『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압류의 통지)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 통지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