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관내 재난취약지역(지하차도 및 언더패스)의 집중호우 대비 모니터링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