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구성 등) 및 제20조(해촉)의 규정에 의거 인후2동 주민자치위원 해촉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붙임 인후2동 주민자치위원 해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