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발급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1. 27. ~ 12. 19. (22일간)
2. 공고대상 : 조** 등 1명
3.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공고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해당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일반우편으로 발급통지서 재송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