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없는 사업장내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48조(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에 의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2. 등기우편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