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 된 지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1.2.~1.16.(14일간)
2. 공고대상 : 정**(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등 1명(2018년 4/4분기 거주불명자)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완산구 태평3길 43-17)로 이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018년 4/4분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