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의2에 따라 5년 이상 등록된 장기거주불명자 중 사실조사 결과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송*수(덕진구 구총목로)
2. 공고내용 :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3. 공고기간 : 2025. 11. 21. ~ 2025. 12. 5.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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