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모집 공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8.
전 주 시 맑 은 물 사 업 본 부 장
□ 모집개요
・ 제 명 : 전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 대행업무 : 소규모 상수도 급수공사(500만원이하 정액급수공사)
・ 대행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2020. 9. 4. ~ 2023. 9. 3.)
・ 모집업체 : 00업체
※ 관련근거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9조(공사의 시행)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전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지정기간)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0. 8. 7 ~ 2020. 8. 18 (11일간)
・ 접수장소 :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문의전화 : 281-6844)
※ 우편 접수 불가
□ 자격요건
공고일현재 전주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자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지정기준) 및 「별표1」의 기준에 위배됨이 없을 것
□ 신청 접수서류
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대표자) 이력서
3.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통
4. 사무실 건축물관리대장
5. 직원현황(별지 제2호서식)
6. 공사용 공기구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 공기구 명세서는 본인소유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7. 전문건설업면허증 사본(상하수도 설비공사업)
8.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 대상자 선정방법
・ 전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의 「별표1」
지정기준 및 「별표2」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
・「별표2」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중, 1항 시공능력은 전문
건설협회발급 실적증명에 의거 평가하나, 규칙 개정 전 전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에 의한 대행업자로서 상수도 급수공사를 실시한 자는 공사실적
증명서에 의거 실적을 인정 할 수 있다.
□ 기 타
제출된 내용 및 서류가 허위사실이 판명 되었을 경우에는 지정계약 후에도
지정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