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취득세 수시분 고지에 따른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대 상 : 홍*자
2. 내 용 : 2025년 4월 취득세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3. 공 고 문 : 붙임
4. 공고방법 : 완산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취득세공시송달대상자(2025년 4월)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2025년 4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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