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련 부동산 압류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련 부동산 압류통지
2. 공고기간 : 2025. 12. 8. 〜 2025. 12. 22.(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내용 및 대상자 : “붙임” 참조

※ 문의처 : 전주시청 교통안전과 체납징수담당 (☎063-281-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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