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2025. 11. 20. ~ 2025. 12. 4.
3.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주소이전 촉구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이0주 등 8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