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      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한 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단, 기업 ・ 청년이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한함
※ “전북 청년공제” 참여기업은 전주시 주소지 제한 있음(전주시 기업/ 전북도내 근로자)

2. 신청방법
① 고용부 청년공제 신청 : ’워크넷-청년공제‘홈페이지 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
②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 신청기한 : 2021년 2월 8일 부터 ~ 지원대상 확정(50명)시 까지
- 지원금액 : 청년근로자 1인당 12개월 동안 최대 480만원 지원
※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승낙일로부터 6개월 240만원, 12개월 240만원(2회 분할 지급)
- 지원한도 : 참여기업별 최대 5인 이하까지 지원 가능
- 지원신청 :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승인 후 신청
▶ (신청서류)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재직증명서, (기업)통장사본, 청년공제 가입증서 또는 청년공제계약정보(고용안정정보망), 공제부금
납입확인서(고용안정정보망), 위탁기관-실시기업의 청년공제 지원 협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 신청서(서식)은 전주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사용 또는 공제위탁 운영기관 문의
- 신청접수 : 공제위탁 운영기관(4개소) -첨부문서 참조

3. 문 의 처 : 전주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063-281-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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