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기능(신호, 속도, 주정차) 무인교통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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