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천OO(쪽구름2길**-**)
2. 최고기간 : 2021. 12. 16. ~ 2021. 12. 30. (14일 이상)
3. 최고사유 : 무단전출
4. 최고방법 : 등기우편 송달
붙임 최고대상자명부(천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