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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