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2024. 10. 8.
2. 공고대상: 안**
3. 공고기간: 2024. 10. 8. ~ 2024. 10. 15.
4.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로30) 이전 공고
5.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024100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