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시 제1974-326(1974. 3. 5.)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전북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