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전주시 상영시설물(구두수선대) 관리・정비지침」의 운영자 준수사항(명의변경 등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나 불이행하여 「도로법」 제73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송달)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송달하려 했으나, 무단점유자 신원미상으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