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대상자 중 주민등록 상태가 거주불명등록으로 유지외어있는 10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말소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유*례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2. 공고기간 : 2021.10.25.~2021.11.08.
3. 공고내용 : 직권말소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