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 제8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및 자동차등록령 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 제4항 제6호에 의거 수출이행신고업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수출이행여부신고 미이행)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감,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수출이행신고 미이행)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 반송분 공고
2. 공고대상 : 5건(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4. 07. 22. ~ 2024. 08. 06.(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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