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관리.방호 및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기기관리.방호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21. 3. 10. ~ 2021. 3. 30.(20일)
○ 설치장소 : 효천지구 중산신협(전주시 완산구 효천중앙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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