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등록을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전주시청에 관광사업 등록사항을 폐업신고하지 않았기에 「관광진흥법」제8조제9항에 의거, 관광사업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