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대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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