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위원의 임기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당연직(공무원)을 제외한 전주시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 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