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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