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ㆍ반설치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통장을 모집하기 위한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모집대상 : 16명(1, 2, 3, 4, 6, 11, 12, 13, 17, 26, 29, 37, 41, 43, 49, 50통)
※ 재공고 - 4통, 12통, 17통
2. 공고기간 : 2021. 1. 26. ~ 2021. 2. 5. (11일간)
3. 공고방법 : 노송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통장 모집공고 및 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