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전주시 완산구청에 영업신고 사항을 폐업신고 하지 않았기에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의거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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