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시 제2002-208(2002. 7. 6.)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서부 제4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계서류의 열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