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송동-2394(2020.3.23.)호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결과 주민등록신고 의무지연자(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완산구 관선1길, 강*태
2. 공고기간 : 2020. 3. 30. ~ 4. 9.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