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부과ㆍ징수) 규정에 의거 2016~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수시분 고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16~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수시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도시교통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대상 : 주식회사제**테크놀로지(완산구 덕적골*길 3*-3*, 1층)
4. 공고기간 : 2020.03.03.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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