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입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 및 공고)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2. 19. ~ 2024. 12. 29.
2. 공고대상: 민O휘(전주시 덕진구 견훤왕궁로)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민O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