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의한 사업 소재지 분묘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고니 분묘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임의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