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전주탄소산단 도시숲(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전주탄소산단 도시숲(근린공원)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전주시장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3. 수 용 대 상
- 토 지 :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2가 461-9번지 등 29필지 및 물건 1건
4.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5. 02. 06. ~ 2025. 02. 20. (15일간)
5.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전주시청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공영개발과
붙임 열람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