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7조의2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25. 1. 31.
전 주 시 장

1.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5년〜2029년(5년)
? 공간적 범위 : 전주시 행정구역 내 보행자길

2. 주요내용
? 보행환경 개선의 목표 및 추진방향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 추진성과 분석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
? 관련 계획 국내외 사례 검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목표 설정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3. 법적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

4. 열람도서 : 관계 도서를 전주시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문의전화 ☏063-281-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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