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B-나.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혈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붙임 1. 고시 결재 1부. 2.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