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반송분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검사명령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사명령 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제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3. 공고기간: 2025. 12. 01. ~ 2025. 12. 16.
4. 공고대상: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서면통지 미송달 건설기계(붙임 참조)
5. 공시내용
가. 공고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 내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명령이행 기간연장신청서와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명령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전주시 차량등록과(☎ 063-250-8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