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주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10-57(시유지)
3. 공고기간 : 2025.5.14. ~ 2025.5.28.(14일간)
4.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전주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