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고시 제1966-2188(1966. 2. 10.)호로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기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