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 서서학동(346-3번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의 소유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사 명 : 전주 서서학동(346-3번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 유 물 명 : 청자편, 동체부편, 막새편, 기와편 등 38건 38 점
3. 발굴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346-3번지 외 일원
4. 조사기간 : 2021. 09. 27. 〜 2021. 11. 19.
5. 조사기관 및 유물보관처 : (재)전북문화재연구원
6. 공고기간 : 2021. 12. 09. 〜 2021. 12. 23. (14일간)
7. 소유권제출기간 : 2021. 12. 09. 〜 2022. 03. 09. (90일간)
8. 문 의 처 : 전주시청 전통문화유산과(063-281-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