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고 있어「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제3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