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통지』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등의 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