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 반 설치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촉), 제12조(해촉 및 위촉의 제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공개모집)의 규정에 따라 통장 위・해촉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붙임 통장 위・해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