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문서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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