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시설물 소유자에게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 11. 〜 2021. 1. 26.
3. 공고대상 : 주식회사 제**테크놀로지 외 95건 (붙임참조)
4.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