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05. 01. ~ 2025. 05. 16.
2. 처분내용: 이륜자동차 원상복구 명령(안전기준부적합 등화장치 부착 등)
3. 공고대상: 정*석
4.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