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기에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