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의 사전고지대상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라 동법 제6조에 따라 사전고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사전고지 대상시설
1) 대 지 위 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12-194
2) 용도 및 구조: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위험물저장소), 일반철골구조
3) 규 모: 대지면적(3,447㎡), 건축면적(330.5875㎡), 연면적(330.5875㎡)
4) 건 폐 율: 9.59%, 용 적 률: 9.59%
5) 층 수: 주1동/지상1층, 최고높이 : 8.05m
6)시설물의 종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위험물저장소)
2. 건축허가 접수일자 : 2024. 05. 1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