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7조 및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당연직을 제외한 전주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모집분야 : 제5대 전주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나. 접수기간 : 25. 2. 24.(월) ~ 25. 3. 4.(화)
다. 위원임기 : 25. 3. 10.(월) ~ 27. 3. 9.(화)
라. 모집분야, 인원, 자격요건 : 붙임 1 공고문 참고
마. 선정방법 : 신청자격의 요건을 갖춘 신청자(후보자) 중 시장이 위촉
바. 제출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이메일 접수 : s003722@korea.kr)
사. 선정결과 안내 :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게재 및 선정자 개별통보
아. 문의사항 :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 신동기
(전화 : 063)281-2971, E-mail : s003722@korea.kr)
붙임 1. 제5대 전주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후보자)모집 공고문 1부.
2. 신청서(양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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