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