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른 자료를 미제출한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관리시스템 및 우리 시 홈페에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